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 대리인을 발표했습니다. <br><br>이미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안만 8개, 이 중 상당수는 대리인도 못 정했습니다. <br><br>대리인 지정이 늦어지면 판결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, 그동안 공직자들 직무정지 기간은 길어지는 거죠, <br> <br>이준성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[우원식 / 국회의장] <br>"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" "감사원장 최재해" "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> <br>22대 국회 들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부 인사는 모두 8명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헌재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, 최재해 감사원장을 제외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.<br> <br>어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첫 재판에선 국회 측이 나타나지 않아 3분 만에 끝났습니다. <br><br>김복형 헌법재판관은 "출석을 고지했으나 출석하지 않았고,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"며 내년 1월 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국회 측의 무더기 탄핵과 대응 지연으로 탄핵 심판이 늦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<br>그 기간 동안 해당 인사의 직무가 정지되는 탓에 업무 공백도 우려됩니다. <br><br>헌재 측은 "다뤄야 할 심판이 많다 보니 기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"고 전했습니다. <br><br>국회 법사위 측은 채널A에 "검사 3명 탄핵 심판에 참여할 법률대리인 2명은 선임했다"면서도 어제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"말씀드릴 수 없다"고 했습니다.<br> <br>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급선무로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김이수 전 헌법재판관,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, 이광범 전 부장판사 등 17명의 법률대리인을 발표했습니다. <br><br>김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던 헌법재판관 8명 중 한 명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<br>영상편집 : 박형기<br /><br /><br />이준성 기자 jsl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