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서류 수령 <br />법원, 국회 의원회관에 집행관 보내…비서관이 받아 <br />여당 "이재명, 재판 일부러 지연하려 ’버티기’"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두 차례 소송 서류 송달이 불발되면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, 어제(18일)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이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두 차례 자택으로 보낸 서류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송달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이 국회 의원회관으로 집행관을 보낸 세 번째 시도에서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일부러 지연하기 위해 '버티기'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측은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자택에 사람이 없어 서류를 받지 못한 거라며, 재판 고의 지연으로 볼 수 없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배숙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 17일) : 그러니까 그 송달이 안 된 이유가 고의적인 수령 거부잖아요.] <br /> <br />[천대엽 / 법원행정처장 (지난 17일) : 그렇게는 평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절차가 이뤄지면서, 이 대표는 다음 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'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', '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'이라는 허위 발언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1월 1심에선 의원직 박탈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장아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디자인 : 정은옥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아영 (jay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922523158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