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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년 만에 '통상임금' 재정립..."조건부 상여금 포함" / YTN

2024-12-19 1 Dailymotion

재직 여부나 특정 기간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통상임금 기준의 하나인 '고정성'을 폐지한 건데, 새로 바뀐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 해석은 선고 시점 이후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근로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법적 개념이 11년 만에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한화 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·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통상 임금의 '고정성' 기준을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2013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립한 통상임금 기준을 뒤집은 겁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통상임금의 조건은 정기성, 일률성, 고정성 3가지 요건으로 판단했지만, <br /> <br />대법원은 '고정성' 개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며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다면 그 대가로 정기적,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덕 / 변호사 :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에 취지에 따라 임금 권리를 찾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] <br /> <br />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간 6조 8천억 원의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는데, <br /> <br />재계는 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하며 판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새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그래픽 : 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923032771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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