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탄핵안이 넘어간 헌법재판소 근처에선 매일같이 찬반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<br> <br>문제는 교육시설과 가까운 위치라는 건데요.<br> <br>학생들이 각종 소음과 욕설에 노출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평일 한낮 광화문 한복판은 연일 집회로 시끄럽습니다. <br> <br>연사 욕설은 기본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지금 도처에 빨갱이 ○○들이, 간첩 배신자들이…" <br><br>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맡는 헌법재판소 부근도 집회 소음은 마찬가집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야당의 저 패악질 깡패 짓거리하는…" <br> <br>시위에 반대한다며 도로 위 차량은 경적음을 울리고 <br> <br>[현장음] <br>"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" <br> <br>무대 아래선, 시위 발언에 반발하는 시민과 집회 참가자 간 실랑이까지 벌어집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야, 이 ○○야. 어디서 손가락 욕해." <br><br>문제는 헌법재판소 100미터 안으로 집회가 금지되다보니, 유치원,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4곳이 밀집된 곳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는 겁니다. <br><br>경찰은 시위 소음 민원이 빗발치자, 집회 장소를 건너편으로 이동시켰습니다. <br><br>하지만 학교 근처인 이곳은 아직까지도 집회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고 있습니다.<br><br>학교 주변 소음은 최소 60데시벨이 기준이지만 이 허용 범위를 뛰어넘는 소음이 지속되는 겁니다.<br> <br>[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A 씨] <br>"도로도 시끄러운데 저기까지 시끄러우니까. 애들한테 지장이 좀 있죠." <br> <br>[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B 씨] <br>"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막 욕설이 섞인 말을 걸고. 너희를 위해 내가 탄핵을 반대해 줄 거야. 고맙지 뭐 이런 식으로." <br> <br>인근 초등학교 측은 조만간 방학을 앞뒀지만 방과후 학교 등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온다며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. <br> <br>그러나 집회 주최 측은 내년 1월 초까지도 시위를 강행할 계획으로 헌법재판소 인근을 중심으로 집회 소음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이승헌 <br>영상편집 조아라<br /><br /><br />강보인 기자 riverview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