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관계와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춘천지방법원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3월 8일 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 B 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A 씨는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,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,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,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성욱 (hsw050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122022555806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