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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만 있고, 방법이 없다!...임대 부동산 '깜깜이' 정보 / YTN

2024-12-21 1 Dailymotion

전세 계약 과정에서 ’위험성’ 파악과 고지 의무화 <br />"임대인 비협조로, 실제 이행률 20%도 채 안 된다" <br />’등기부 등본’으로는 금융권 근저당권만 확인 가능 <br />계약 체결 뒤엔 확인 가능하지만 ’사후 약방문’<br /><br /> <br />전세사기 예방책의 하나로 공인중개사가 계약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해서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의무가 법제화됐죠. <br /> <br />그런데 정작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내용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, 사실상 임대인의 입만 쳐다봐야 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에 연쇄적인 상처를 남기는 전세사기. <br /> <br />보증금 회수를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를 공인중개사가 미리 확인해 임차 의뢰인에게 알리는 의무가 지난해 4월 의무화됐고, 지난 7월부터는 서류로도 남기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실에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인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어, <br /> <br />해당 건물에 다른 세입자가 얼마나 들어와 있고 그들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, 집주인의 세금 체납 상황은 어떤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원 / 부동산 중개사 (서울 송파구) : 임대인들은 그냥 과거부터 해오던 관습들이 있으니까 그냥 귀찮다 딴 손님 데리고 와라 이래 버리니까…, 나중에 작은 문제라도 터졌을 때 따라오는 책임감이 막대한데 그런 거 하나 잘못해서 실수하느니 꼼꼼하게 하고 싶은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….] <br /> <br />임대인 허락 없이 볼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있지만, 금융권 근저당권 현황만 알 수 있을 뿐 채권 선 순위가 되는 다른 세입자들의 현황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계약이 체결된 뒤에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돈거래가 이뤄진 상태라 '사후약방문'이라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[고종완 /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: 지금 상황에서는 내용에 협조하지 않는 임대인과는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수밖에 없는데, 중개사들이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법적,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짚어야 할 체크 리스트를 법제화하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는데, <br /> <br />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기봉 (kgb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22205232234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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