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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윤 대통령 탄핵 서류 20일부터 송달 효력" / YTN

2024-12-23 0 Dailymotion

헌재 "발송송달 통지…서류 수령 안 해도 송달효력" <br />지난 16일부터 서류 보내왔지만 모두 ’수취 거부’ <br />헌재 "서류 도달한 12월 20일부터 송달 효력 발생"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와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첫 변론준비기일도 오는 27일에 그대로 진행하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·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하면 계속 문서를 보내왔으니, 현행법에 따라 받지 않았어도 받은 것으로 여기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직원을 보내거나 특송 우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, <br /> <br />모두 '수취인 부재'나 경호처의 '수취 거부'로 전달이 무산됐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는 지난 19일 우편으로 서류를 보냈는데, 20일에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고 서류를 두고 왔으니 송달이 완료됐다고 보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7일 이내, 즉 일주일 안으로 탄핵심판 관련 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만약 답변서가 오지 않을 경우엔 재판부에서 추후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또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전에 헌재가 재판을 앞두고 계엄 당시 국무회의록 등 다른 문서도 제출하라 했잖아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맞습니다, <br /> <br />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, 선포 전후 국무회의록 등 자료를 내일(24일)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역시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기한이 그대로 유지되는데요. <br /> <br />마찬가지로 내일까지 윤 대통령 측이 문서를 보내지 않으면 헌재는 추가 논의를 거쳐,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심리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 송달 절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잇따른 서류 거부가 탄핵심판을 일부러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; 김자영 <br /> <br /> <br />※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2314540378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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