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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“尹 탄핵서류 20일 송달 간주”…27일 첫 재판 확정

2024-12-23 1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헌법재판소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계속 수취 거부되자 이미 받은 걸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. <br><br>관저에 서류가 도착한 20일을 송달 완료 날짜로 정하고 27일 첫 탄핵심판 재판을 합니다. <br> <br>김지윤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오는 27일 예정대로 열립니다. <br> <br>오늘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보낸 소송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천재현 / 헌법재판소 부공보관] <br>"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 발생합니다. 2024년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. 이상입니다." <br><br>헌재는 지난 19일, 탄핵심판 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용산 대통령 관저로 보냈습니다. <br><br>관저에 서류가 도착한 건 하루 만인 20일.<br><br>경호처의 '수취 거절'로 송달이 완료되지 못했지만, 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서류를 전달 받은 걸로 보기로 결정한 겁니다.<br> <br>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 요건이 갖춰졌습니다. <br><br>윤 대통령은 20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오는 27일까지, 답변서를 보내야 합니다. <br><br>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입증 계획과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, 포고령 제1호는 내일이 제출기한 입니다.<br> <br>헌재가 27일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도 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 미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 첫 재판이 조기에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박근혜 전 대통령 탄핵심판 당시에는 대리인들이 나와 약 40분간 재판 쟁점에 대해 협의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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