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 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안 가결 정족수가 국무총리로서 재적 의원 과반수란 의견과 대통령에 준하는 200표 이상이란 주장이 맞선단 지적에,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원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 안다며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권한대행 취임 전 국무총리 직무 관련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리 탄핵안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417404997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