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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소송 취하서 낸 최태원, 이유는?

2024-12-24 22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최태원 SK 회장이, 대법원에 자신이 낸 이혼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다툼은 계속 하겠지만, 혼인 관계는 끝났다는 걸 법적으로 빨리 확정짓고 싶다는 겁니다. <br> <br>김지윤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"두 사람은 이혼한다"고 판결한 건 지난 5월. <br><br>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1조 3808억 원을 나눠주라고도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노 관장은 이 판결을 받아들였지만, 최 회장이 재산분할액을 두고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.<br> <br>그런데 최 회장이 대법원에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. <br> <br>재산분할액 다툼은 계속 하겠지만 혼인 관계가 끝난 걸 먼저 확정 받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최 회장은 이달 초 법원에 이혼확정 증명서 발급도 요청했습니다. <br><br>최 회장 측은 기업 리스크를 줄이려는 선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.<br><br>"노 관장이 설립한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 센터 등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신고 대상"인데 "이들 회사의 보유 관계 등이 불투명하다"는 겁니다.<br> <br>부실 신고로 SK가 벌금을 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. <br><br>노 관장 측은 "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하겠다는 가정파괴 시도"라며 반발했습니다.<br> <br>최 회장 측은 2심 선고 직후에도 이혼확정증명을 신청했지만 당시 법원은 "이혼과 재산분할은 분리해 확정할 수 없다"며 '발급 불가'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배시열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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