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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법 해설서 “의결정족수,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”

2024-12-25 1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,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는데요.<br><br>9년 전 나온 헌법재판소가 매뉴얼로 삼는 책은 대통령 기준 200석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. <br><br>명백한 정답은 아니지만 여당에 힘이 실리는 기준입니다<br><br>정성원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.<br><br>더불어민주당은 151석 이상을, 국민의힘은 200석 이상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이유입니다.<br><br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어제)]<br>"일반 의결 정족수,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…."<br><br>[권성동 /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(어제)]<br>"국회에서 1/2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"<br><br>하지만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은 대통령 기준에 준해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일찌감치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><br>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 2015년 '주석 헌법재판소법'을 통해 "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정족수는 대행을 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><br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, 대통령 기준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, 즉 200석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.<br><br>주석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있어 매뉴얼처럼 참고되는 자료로 이 해석에 참여한 김하열 교수 역시 우리나라 탄핵 심판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.    <br><br>영상편집 : 강 민<br /><br /><br />정성원 기자 jungsw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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