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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은 버티는데…헌재 김형두, 부친상에도 재판관회의 나왔다

2024-12-26 37 Dailymotion

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선임과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국회 측에서 제출한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의 증거를 통해 재판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. <br />   <br />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‘국회 측이 제출한 포고령으로 증거를 갈음할 수 있는지’를 묻는 말에 “가능하다고 생각한다”고 답했다.  <br />   <br /> 김 재판관은 “저희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”며 “변론준비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다. 소추위원 쪽에서는 대리인도 임명됐다”고 말했다.<br /> <br />   <br />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 대해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,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,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.  <br />   <br />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3일 대리인 위임장을, 24일에는 탄핵 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를 냈다. <br />    <br /> 하지만 헌재의 서류 제출 및 답변 요구 등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.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우편 발송 송달 실시했다. 해당 서류는 20일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. 관련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.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. 김 재판관은 “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”며 “수명 재판관들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02905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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