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초안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고령 대부분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썼고 윤석열 대통령이 '통행금지 조항'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요건에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고 고유한 통치행위라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체포조 의혹에 대해 변호인단은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각 당의 대표 등은 잠재적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전 모의를 주도한 의혹이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지난 8월 정보사의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적법한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2614192504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