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결국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게 됩니다. <br> <br>151석이냐 200석이냐 가결 정족수 판단도 최종 헌재의 몫입니다. <br> <br>헌재는 사건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공태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착수한 헌법재판소. <br> <br>국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까지 맡아야 합니다. <br> <br>대통령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포함 세번 째지만,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. <br><br>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탄핵 정족수가 과반인 151석인지,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200명 이상인 지도 헌재가 판단해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<br> <br>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151석 이상 200석 미만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, 헌재에 정족수를 충족했는 지를 가려 달라는 신청이 접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로 넘어와도 헌재가 정족수 미달로 판단하면 권한대행 파면 여부를 본격 심리하지 않고 '각하' 결정으로 조기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정족수 문제를 우선 검토할 지에 대한 질의에 "차후 사건이 들어오면 검토해 봐야한다"고 말을 아꼈습니다.<br> <br>헌재는 내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고 탄핵 심판 쟁점 등을 정리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