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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군 통수권,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곧장 이양

2024-12-27 2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군 통수권자입니다.<br><br>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하는 국군 통수권은 13일 만에 또다시 이양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.<br><br>당장 우리의 국방과 안보는 문제 없을지<br><br>국방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><br>김민곤 기자!<br><br>현재 군 통수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상황인 건가요?<br><br>[기자]<br>네, 그렇습니다. <br> <br>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 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 정부서울청사로 송달된 즉시 국군 통수권도 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 이양됐습니다. <br><br>최상목 권한대행은 군 통수권을 넘겨받은 오후 5시 16분쯤 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 "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 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 철저히 대비하라"는 서면 지시를 하달했습니다. <br> <br>또 김명수 합참의장과 통화를 나누면서 "북한이 국내 안보상황을 안보취약시기로 판단해 다양한 형태의 도발을 시도할 가능성이 있다"며 "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 경계태세를 강화할 것"을 지시했습니다. <br> <br>군 통수권과 함께 국가안전보장회의, NSC 소집권한도 넘어갔는데요, <br> <br>최 권한대행은 오후 6시반부터 NSC도 개최했습니다. <br> <br>당장 내일부터는 국방과 안보 분야 주요 사안에 대해서는 김선호 직무대행으로부터 대면 보고도 받게 됩니다. <br> <br>다만 그밖의 평시 군사 작전과 행정에 대해선 김선호 직무대행이 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만큼 군 내부에서 즉각적인 변화는 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> <br>지난 14일 윤석열 대통령에 대한 탄핵소추안이 국회를 통과한 즉시 김선호 직무대행은 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는데, 오늘은 군 통수권이 이미 이양된 전례가 있는 만큼 별도의 회의는 진행하지 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 <br>합참은 현재 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 밝혔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기상 <br>영상편집: 유하영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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