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권한대행 탄핵정족수 공방,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은 민주당이 주장해 온 151석이었습니다. <br> <br>근거로 무엇을 제시했는지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[우원식 / 국회의장] <br>"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. 그러므로 헌법 제 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" <br> <br>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기준으로, 재적의원 2/3가 아닌 과반을 최종 선택한 이유로 헌법 65조 2항을 들었습니다.<br> <br>국무총리는 과반수 찬성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대통령 권한대행인데도 총리 기준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'권한'은 파면 대상이 아니고, 파면 기준은 '직'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 '권한'을 대행할 뿐, '직'은 여전히 총리라는 논리입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일축했습니다. <br> <br>[권성동 /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] <br>"헌재에서 이 문제로 기각이 당하면 국회의장의 권위와 명예는 땅에 떨어진다는 걸 강조를 했고요." <br> <br>[현장음] <br>"원천무효! 원천무효!" <br> <br>[우원식 / 국회의장] <br>"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헌법학계와 여러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한 것입니다." <br> <br>의장실 측은 "정족수 1차적 판단이 의장실에 있는 만큼, 여러 헌법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우 의장과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"어떻게 하면 조속히 헌정질서를 회복할 것인가만 고려한 걸로 안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"헌법재판관 임명은 총리가 아닌 권한대행이 하는 건데, 그걸 안 했다고 탄핵하면서 총리 기준이 맞다고 우기고 있다"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