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민의힘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권한대행의 탄핵의결 기준을 151석으로 정한 국회의장 결정이 잘못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<br> <br>백승연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,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권한쟁의심판은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. <br> <br>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을 대통령 기준 200석이 아닌, 151명으로 판단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·표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. <br> <br>[주진우 /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] <br>"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심의·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면…" <br> <br>우 의장의 일방적인 법률 해석으로 탄핵안이 통과된 만큼 표결 자체가 무효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. <br><br>민주당의 탄핵 주요 사유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인데, 이는 권한대행 신분일 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준의 탄핵 요건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또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, 한 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킨 탄핵소추안 통과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신청도 헌재에 함께 했습니다. <br> <br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국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심리를 개시해서 결론 내주길 요구합니다." <br> <br>국민의힘은 오늘 헌재에 신청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에 대한 판단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준하는 속도로 빠르게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를 요구하는 별도 의견서를 조만간 헌재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재평 박희현 <br>영상편집: 배시열<br /><br /><br />백승연 기자 bsy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