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'선관위 장악 모의' 대령 3명, 공수처로 송치 <br />공수처 수사 대상 '경찰 최고 간부' 사건은 검찰로 <br />대령급 군인 사건은 수사·기소권한 없는 공수처로 <br />군·경찰 등 다양한 신분 연루…수사권한 '제각각'<br /><br /> <br />검찰과 경찰, 공수처의 '비상계엄' 수사가 사건이첩 후에도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에 수사·기소 권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뒤섞이면서 향후 절차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 특수단은 지난 20일, 계엄 전 '안가 회동' 이후 경찰을 국회에 투입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'검찰'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대령 3명은 '공수처'로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 이상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권한이 있고, 대령급에 대해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권한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에 수사·기소 권한이 없는 군 대령은 공수처가 맡게 되고, 정작 모든 권한이 있는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사건은 검찰로 간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공수처는 군 대령이라도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묶어 수사할 수 있다며, 군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내란죄 혐의 적용도 제안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행법상 공수처는 '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'에게만 사건을 송부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애초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을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 넘길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해석이 분분합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사태의 특성상 군과 경찰, 국무위원 등 다양한 신분이 연루되는데, 수사기관마다 권한이 제각각이라, <br /> <br />향후 법정에서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2806181127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