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윤보리 앵커, 김명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2024-12-28 16:15:19 <br /> <br /> <br />한편 검찰은 비상계엄 관련 인물 중 처음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는데요. 공개된 공소장 내용이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. 계엄 사태가 부른 다양한 법적 쟁점, 짚어보겠습니다.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<br />안녕하십니까? 어제 헌정사 초유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.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곧바로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했는데요. 법원이 받아들이겠습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일단은 워낙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선례가 전혀 없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일 가능성 혹은 또 그 부분이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. 지금 만약에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다시 권한대행이 복귀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고요. 무엇보다도 헌법 관련돼서 여러 헌법학자들이 관련된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권한대행이라는 것이 하나의 구체적인 직위인가. 두 번째, 권한대행의 직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정족수는 어떻게 되며 각 사유에 따라서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한대행이라는 것을 하나의 헌법적 지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, 대부분은. 헌법계 대다수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. <br /> <br />다만,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던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가중 정족수가 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고요. 다만 총리 시절에 위헌, 위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는 총리라는 직위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 총리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에 이견이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에 관해서는 일단 권한쟁의나 가처분 중에서 피청구인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가 될 가능성도 높고요. 또 심리 자체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내용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법원이 이것을 인용해서 되돌리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817442496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