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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노래하고 춤추는' 식당?...제주, 허용 여부 '찬반' / YTN

2024-12-28 7 Dailymotion

일반음식점에서 노래하거나 춤추는 건 현행법상 불법으로,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제주도에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허용할지를 놓고 공개 토론회가 열렸는데, 찬반이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빠른 박자의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몸을 흔들며 신나게 춤을 춥니다. <br /> <br />클럽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일반음식점. <br /> <br />현행법상 이처럼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. <br /> <br />찬성 측은 현재 일반음식점에서의 춤추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황의 특성 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진훈 / 제주컨벤션뷰로 마이스지원팀장 : 저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허용이 돼야 하는 거고 춤을 추게 하는 업소 우리가 횟집이나 고깃집에서 춤추지 않잖아요.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특이성을 보고 결정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] <br /> <br />번화가나 관광객 밀집 지역 등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하고 점차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철호 / 제주시 이도이동주민자치위원장 : 학사로라든가 동쪽으로 함덕 해안로, 애월 한담 정도 중문관광단지 이런 식으로 단지화된 곳에 몇 군데라도 지정해서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….] <br /> <br />반면,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주거 밀집 지역이 가까운 경우 소음이나 교통 혼잡,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, <br /> <br />사회 문제로 이어질 경우 결국 제주의 이미지와 관광업계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영찬 / 제주시 연동주민자치위원장 : 현재도 많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가장 큰 불편함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박인철 /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 : 국민들이 춤이라는 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제주도의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관광객이 감소하는 요인이라든지 제주도의 이미지 추락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좀 큽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일반음식점은 소방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,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경임 kctv (kimmj02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122901011787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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