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았습니다.<br> <br>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,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달라고 요구한 시점은 오늘 오전 10시. <br> <br>윤 대통령은 이 시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3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한 겁니다.<br> <br>공수처는 2시간 뒤인 정오 무렵 "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"고 공식 확인했습니다. <br> <br>"향후 조치에 대해선 검토 후 결정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3차례 소환 요구에 별도의 응답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. <br> <br>[윤갑근 / 대통령 측 대리인단(지난 27일)] <br>"수사기관 3군데서 중복적으로 소환하는 문제가 있었고,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해석의 여지도 많았고….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." <br> <br>통상 형사사건은 피의자가 3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을 발급받아 강제 구인합니다.<br> <br>하지만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발부해 줄지, 영장을 확보해도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않을지는 미지숩니다. <br><br>어제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기록을 확보한 공수처는, 윤 대통령 조사 준비는 계속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배시열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