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조수사본부가 오늘(30일)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통보에 수 차례 불응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체포영장 청구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,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공수처와 경찰 등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(30일) 오전 0시,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은 공수처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 명의로, 대통령 관저 소재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공조본은 앞서 지난 18일과 25일, 29일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조차 따로 내지 않았는데요, <br /> <br />이에 따라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, <br /> <br />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시기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조본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YTN 취재진에게 수사권한 없는 기관의 직권남용이라며 공조본의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만큼 법원에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, <br /> <br />피의자 측에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,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에는 현행법상 직권남용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권이 있을 뿐 내란 혐의로는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역시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3011363851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