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웨이항공 A기장이 지난 1월 베트남 나트랑 공항에서 비행 안전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했다가 회사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건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당시 A기장은 나트랑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을 준비하던 중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를 나타내는 ‘인디케이터 핀’이 사내 운항기술공시 기준치인 1mm보다 짧은 것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그는 규정에 따라 브레이크 교체를 요청했으나, 회사 측은 문제가 없다며 출발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A기장은 안전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행을 거부하며 운항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해 항공편 출발은 15시간 지연됐고 대체 항공기가 투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으로 티웨이항공은 승객 불편 등을 이유로 A기장에게 6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A기장은 즉각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,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티웨이항공은 초기에는 부품 제작사로부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브레이크 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으나, 이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자 비용 문제로 입장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회사 측은 "제작사 매뉴얼 상 운항에 이상이 없었다"며 "실제로 모든 조종사들이 핀의 길이가 기준치에 못 미쳐도 문제없이 운항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를 받은 A기장 역시 과거 기준치 이하에서 비행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지법 민사20-3부는 지난 3월 A기장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, "비행 안전과 관련해 조종사들이 징계나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"고 판시했고 이후 A기장의 징계는 5개월로 감경됐습니다. <br /> <br />누리꾼들은 "티웨이 기장님 같은 분들이 영웅", "어쩌면 참사를 막으셨을지도", "저러다 대형 사고 나면 어쩌려고 저러냐"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23014231031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