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(30일) 공조본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8쪽짜리 의견서엔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체포영장이 청구돼 각하돼야 한다거나, 형사소송법상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아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죄와 관련성을 주장하는 건 꼬리에 대한 권리로 몸통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과 같다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이라도 자진 출석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내란죄의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게 옳은지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응할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3015065265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