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최상목 권한대행, 헌법재판관 임명에 앞서 발등의 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, 내란 특검법인데요. <br> <br>거부권 행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> <br>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막판 고심 중입니다. <br> <br>이현재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국무총리실 관계자는 "내일 국무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"면서도 "특검법 안건 상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"고 전했습니다.<br> <br>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고, 오는 1월 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내일 국무회의에 특검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, 새해 첫날인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<br>아직까지 최 권한대행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, 상정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앞서 정부가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어 다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. <br> <br>[한덕수 / 국무총리 (지난 24일)] <br>"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…." <br> <br>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또,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br /><br /><br />이현재 기자 guswo1321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