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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“한덕수 직무정지 유효”…가처분 곧 결론?

2024-12-30 9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헌법재판소는 오늘 국회 탄핵으로 한덕수 권한대행의 직무가 정지된 효력은 유효하다고 밝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 151석 기준으로 탄핵안 통과는 무효라며 국민의힘이 가처분 신청을 해놓은 상황이죠. <br> <br>계속 직무정지냐, 아니면 가처분 인용으로 직무복귀냐, 다음 달 안에는 결론이 나올 가능성이 제기됩니다. <br> <br>유주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  <br>헌법재판소가 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 탄핵 소추 효력을 당분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"탄핵소추 의결을 받은 자는 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 권한 행사가 정지된다"는 헌법 6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><br>대통령 권한대행 탄핵 기준이 200석인지, 151석인지 논란이 나오는 중에 입장을 밝힌 겁니다. <br> <br>헌재는 한 권한대행 탄핵안 표결에 문제가 있다며 국민의힘이 낸 권한쟁의 심판과 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 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이 최상목 권한대행 추가 탄핵 가능성을 열어놓고 있는 가운데, 헌재는 권한대행의 탄핵 소추 의결 정족수 논란을 종식시켜야 한다는 요구를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[김형두 / 헌법재판관] <br>"(추가로 다른 권한대행들도 계속 탄핵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랑 같이 빨리 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) 그것도 논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."<br>  <br>헌재는 가처분을 인용할 때는 비교적 신속히 결론을 내왔습니다. <br>  <br>지난 10월 이진숙 방통위원장이 낸 탄핵 관련 가처분 신청은 나흘 만에 인용됐습니다. <br> <br>여당의 가처분 사건도 인용이 된다면 다음달 안에는 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 예상도 나옵니다. <br> <br>하지만 인용 필요성이 낮다고 판단되면 탄핵심판 종료 때까지 결론을 미룰 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김지향<br>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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