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단체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'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'는 입장문을 통해,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재를 정상화하는 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법안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해야 하는 '법률안 거부권'과 달리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권한이라며, 두 권한은 성격이 다르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체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현재 '대통령 권한대행'일 뿐 '권한대행의 권한대행'으로 표현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3017102875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