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뒤부터는 직무가 즉각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,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어제(30일) 기자 브리핑에서 '헌법에 따라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'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헌재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선 향후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3101244357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