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헌정사 초유의 일인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윤웅성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조수사본부가 어제(30일)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, 결국 영장이 발부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과 수색영장이 오늘 오전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조본은 앞서 어제(30일) 오전 0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그제(29일)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그날 밤에 전격적으로 강제 신병 확보 절차를 밟은 겁니다. <br /> <br />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수취 거절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,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으니,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긴 했지만, 공조수사본부는 영장 집행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,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공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 특수단의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을, 경호처가 번번이 막아선 만큼 이번 체포 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단 예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경호처는 그동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는데요. <br /> <br />반면 수사당국은 영장 집행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세부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, 여러 변수를 충분히 검토해 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윤 대통령 측이 끝까지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호처가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막아서거나,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겁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3110421482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