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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"尹 체포시 서울구치소 구금…영장 유효기간 1월 6일"

2024-12-31 11 Dailymotion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 <br />   <br />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“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”며 “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”고 말했다. <br />   <br />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“내란 수괴(우두머리)”라고 밝혔다. <br />   <br /> 형법상 내란죄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, 참여·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,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으로 나뉜다. 정식 명칭은 2020년 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수괴라는 표현에서 우두머리로 바뀌어 쓰인다. <br />   <br />   <br /> 이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“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(타당한)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”고 했다. <br />   <br />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“답하기 어렵다”고 했다. <br />   <br />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다. <br />   <br />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, 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전날 내란 우두머리(수괴)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.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. <br />   <br />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.   <br />   <br /> 윤 대통령은 위헌·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·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. <br />  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04167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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