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인 만큼, 영장이 발부됐더라도 제대로 집행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충돌 우려도 제기되는데요. <br /> <br />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,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수사 당국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호처의 관문부터 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경호처는 그동안 '압수수색 영장' 집행에도 대부분 응하지 않았던 만큼, 체포나 수색영장에 대해서는 더더욱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'수색'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진입 자체를 막아 세울 공산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수사당국은 영장 집행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수색 장소가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여도 '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'고 같은 형사소송법 조항에 명문화돼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, 여러 변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윤 대통령 측이 끝까지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,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호처가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막아서거나, 충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강은지 <br />디자인;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3110564500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