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죠. <br> <br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곧 집행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<br> <br>질문1) 이기상 기자, 공수처가 바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건가요? <br><br>[기자]<br>네, 공수처는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대통령 관저에 인력을 보내 신병 확보를 시도할 전망입니다. <br><br>공수처는 조금 전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영장에 기재했습니다. <br> <br>또 내란 혐의와 관련해선 "죄를 범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"고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일주일로, 1월 6일까지입니다. <br> <br>이 기간 내에 집행을 하지 못하면 영장 효력은 상실됩니다. <br> <br>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체포영장 외에,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받았습니다.<br><br>질문2) 경호처도 방어에 나선다고 하는데 현직 대통령 체포, 가능할까요? <br><br>공수처는 '집행이 원칙'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통령 경호실이 물리력으로 저지에 나설 경우 마찰이 예상됩니다. <br><br>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'불법 무효'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실 경호처도 "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오동운 공수처장은 조만간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,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48시간 동안 구금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예정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큽니다.<br> <br>실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치상황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영수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