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두 명에 대해서만 우선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재판관 두 명이 충원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사건 심리와 선고까지 모두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최 권한대행이 정계선, 조한창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는데요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입장이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별도 입장 표명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,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국정 안정을 위해 재판관 9인 체제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정 안정과 신속,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재판관 세 명 충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주심 재판관마다 1건에서 4건의 탄핵 사건을 맡고 있다면서 사건 처리에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조한창, 정계선 후보자가 임명되면 일단 헌재의 업무 부담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두 명이 충원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사건 심리와 결정까지 모두 할 수 있게 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지난 10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헌재가 6인 체제로도 심리를 할 수는 있었지만, 불완전한 심리가 아닌지 논란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충원으로 이런 논란도 어느 정도 일단락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역사적 결정을 내리기에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9명의 다양한 견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 김정원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3117522560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