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헌법재판소는 오늘도 6인 체제로 과연 이 중요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가 논의를 거듭했는데요. <br> <br>8인 체제가 되면서 탄핵심판은 정상화됐고 심판 속도는 빨라지게 됐습니다. <br> <br>배두헌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 <br>조한창, 정계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충원되면서 6명인 헌재재판관은 8명으로 늘어납니다. <br> <br>헌법재판소법은 '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'고 규정하고 있는데, 그동안 재판관 6인 체제였던 헌재는 헌재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. <br> <br>[김형두/헌법재판관] <br>"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국회 선출 3명의 그런 재판관들이 좀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두 명이 추가되면서 이런 논란은 해소됐습니다. <br> <br>탄핵심판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론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파면 결정이 필요합니다. <br> <br>현재 6인 체제에선 만장일치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8명이 심리하면, 2 명이 반대하더라도 탄핵 인용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후엔 박한철 소장이 퇴임했는데, 헌재는 이 때도 재판관 8명이 의견을 조율해 이듬해 3월 10일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재판관 8명은 모두 파면 결정에 동의했습니다. <br><br>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고, <br> <br>파면을 결정하면, 2개월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배두헌 기자 badhoney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