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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尹 탄핵심판 4월 18일 이전 결정할 듯

2024-12-31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내년 4월18일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 탄핵 심판은 사실상 4월18일 이전에 결론이 날 가능성이 커졌습니다. <br> <br>그 이후엔 다시 6인 체제로 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 <br> <br>헌재의 탄핵 심판 시계, 공태현 기자가 전해드립니다. <br><br>[기자]<br>헌법재판소는 오늘 브리핑을 통해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 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단 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[이진 / 헌법재판소 공보관] <br>"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." <br> <br>한덕수 국무총리 탄핵심판이 접수돼 있지만, 윤 대통령 사건을 먼저 처리해 국정 공백을 최대한 조기에 종식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헌재는 후보자 3명 중 정계선, 조한창 2명이 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 8인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. <br> <br>변수는 오는 4월 18일 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 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 퇴임한다는 점입니다.<br> <br>문 권한대행과 이 재판관은 문재인 전 대통령이 지명해 임명된 재판관인데, 이들이 퇴임하게 되면 헌재는 다시 6인 재판관 체제가 돼 정족수 논란에 휘말릴 수 있습니다. <br> <br>헌재가 이러한 논란을 피하기 위해서라도, 재판관 결원이 생기기 전에 윤 대통령 탄핵심판 선고일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현행법상 헌법재판소는 사건 접수 6개월 이내에 선고를 해야 합니다. <br>  <br>하지만 대통령 탄핵심판은 국정공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 6개월 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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