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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일 만에 '8인 체제' 된 헌재...탄핵심판 선고 가능 / YTN

2024-12-31 11 Dailymotion

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두 명을 우선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일단 '6인 체제'에서는 벗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75일 만에 '8인 체제'가 된 헌재는 탄핵사건 심리와 선고까지 모두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국정 안정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관 9인 체제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심 재판관마다 1건에서 4건의 탄핵 사건을 맡고 있다며 업무 부담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진 / 헌법재판소 공보관 :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.] <br />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,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각각 추천한 재판관 두 명이 투입되면서 75일 만에 '6인 체제'를 벗어나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되면서 여전히 1명이 공석이지만 '재판관 8명'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던 때와 같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재판관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가처분 인용에 따른 일종의 '임시 체제'로, 재판관 6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했는데, <br /> <br />8인 체제를 갖추면, 법적으로 사건 심리와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역사적 결정을 내리기에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9명의 다양한 견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, 일단 2명 충원으로 업무 부담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불완전 심리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정태우 <br /> <br />영상편집;김현준 <br /> <br />디자인;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3121450359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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