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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서부지법 청구' 공수처 전략 통했나..."영장 쇼핑" 반발도 / YTN

2024-12-31 7 Dailymotion

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그러나, 대통령 관저 관할 등을 고려하면 서부지법에 청구한 걸 특별히 문제 삼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30일,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공수처가 1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대부분을 청구해왔던 터라 이례적 선택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소재지 등을 고려했을 뿐이고 현행법상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,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'공수처가 선호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골라 영장을 청구했다'며 반발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[윤갑근 /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(어제) :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무슨 '영장 쇼핑'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됐습니다. 절차를 보았을 때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단 반응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장은 어느 법원에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텐데, 굳이 재판부를 고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서부지법이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고 있어 특이한 결정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[손영현 / 변호사 : 당연히 서부지법으로 청구해야 하는 거고요.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을 중앙지법이 한다는 거지, 다른 것들도 다 중앙지법으로 보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] <br /> <br />중앙지법 관계자 역시 비슷한 사례가 전에도 있었다며, 매번 같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최연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105084175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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