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올해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<br><br>예금자 보호 한도가 20여년 만에 1억 원으로 오르는데요, <br> <br>새해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, 정성원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병원이나 은행 업무를 보려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[박승현 / 서울 강서구] <br>"병원에 가서도 본인 확인을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가져가야 하는데 병원에서 요구할 때 까먹어서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…" <br> <br>주민센터에서 IC 주민등록증을 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, QR코드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.<br> <br>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3월쯤부터는 17세 이상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.<br> <br>은행이 망해도 맡겨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. <br> <br>지난 2001년 도입된 지 24년 만입니다. <br> <br>또 한 달에 최대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 원까지 오릅니다. <br> <br>첫 3개월은 월 상한 250만 원, 이후 3개월은 200만 원,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.<br> <br>육아휴직 기간도 연장돼 현재 부모 합쳐 최대 2년인 휴직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. <br> <br>[엄태호 / 경기 양주시] <br>"아이를 낳으면 자유롭지가 않은 상황이 제일 우려스러울 텐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다는…" <br> <br>오는 10월부터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종이 서류를 일일이 떼지 않아도 됩니다. <br> <br>실손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연수 <br>영상편집 : 허민영<br /><br /><br />정성원 기자 jungsw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