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포영장 시한 오는 6일까지…오늘 집행 가능성도 <br />집행 장소 ’한남동 대통령 관저’…수색영장도 발부 <br />공수처장 "원칙대로 영장 집행"…야간 체포 없을 듯간 체포 없을 듯<br />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법적으로는 집행을 막을 근거가 없지만, 경호처나 보수단체 회원들과 물리적 충돌 우려는 여전한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대통령 체포영장 집행, 오늘 시도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기자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아직 명확하게 공지된 내용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윤 대통령의 채포영장 시한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, 오늘 안에 집행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된 집행 장소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인데요. <br /> <br />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원칙대로 영장을 집행하겠다면서도, 예의는 지키겠다며 야간 기습 체포 시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만약 체포영장이 집행되면, 어떤 절차를 밟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은 공수처 소속 차정현 주임검사 명의로 청구됐는데요. <br /> <br />차 검사가 직접 체포 영장 원본을 지참해서 집행 장소로 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후 윤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하며 사유를 설명하고, 이른바 '미란다 원칙'도 고지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 뒤에는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벌이게 되고요. <br /> <br />조사가 끝나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합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통령 경호처 등과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 아닌가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'형사소송법 일부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다'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'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·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조항인데요. <br /> <br />그간 경호처가 이에 근거해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아왔지만 이번에는 거부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미 공수처는 바리케이드,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호처뿐만 아니라, 관저 근처에서 집회를 벌이는 지지자 반발도 걸림돌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공수처는 경찰과도 질서 유지 계획을 협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208551241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