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올해부터는 예금을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 원으로 오릅니다. <br> <br>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, 정다은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.<br><br>[기자]<br>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면, 지금까지는 보호 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.<br><br>하지만 올해부턴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.<br><br>이달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 예정입니다. <br><br>오픈 뱅킹 이용자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됩니다. <br> <br>법인 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겁니다. <br><br>그밖에도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. <br><br>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3만3천 원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갖고 있어도 비과세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.<br> <br>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제도도 많아집니다. <br> <br>새출발기금 신청 대상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. <br> <br>반도체 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됩니다. <br><br>최저 2%대 국고채 금리로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<br>특히 올해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. <br> <br>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시작됩니다. <br><br>[김병환 / 금융위원장(지난해 9월)] <br>"공매도는 내년 3월 말에 전체를 재개하는 걸 목표로 그렇게 지금 법도 바꾸고 시스템도 갖추고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." <br> <br>주식시장에서 대체 거래소가 출범하면서 경쟁체제가 전망됩니다.<br><br>채널A뉴스 정다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정다은 기자 dec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