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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대통령 수색영장 '형소법 적용 예외'...법조계 갑론을박 / YTN

2025-01-02 2 Dailymotion

수사기관 대통령실 압수수색, 번번이 무산 <br />경호처, 형소법 110조·111조 근거로 집행 막아 <br />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’해당 조항 적용하지 않는다’ <br />경호처 방어논리 무력화…법조계에선 논쟁 계속<br /><br /> <br />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군사나 공무상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고 적은 것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 과잉이라는 주장과 적법한 영장인 만큼 집행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사기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번번이 무산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근만 총경 /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(지난달 11일) :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거부했고, 그에 따라 임의제출을 받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은 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입니다. <br /> <br />군사상 비밀인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할 수 없고, 직무상 비밀인 공무원의 물건은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이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호처의 방어논리가 무력해진 건데,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일각에선 법원이 영장에 적용 예외 조항을 적시한 건, '사법 과잉'이란 주장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, 영장의 효력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단 겁니다. <br /> <br />[장영수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발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영장에서 거꾸로 법률의 효력을 배제한다? 법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.] <br /> <br />반면 수색영장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것일 뿐, 안보나 공무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만큼, <br /> <br />법원이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원칙적인 내용을 적은 것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리 검토를 거쳐 발부된 영장이라며, 추후 재판을 통해 다툴 순 있지만, 현 상황에서 효력에 대해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맞닿은 문제인 만큼, 이 같은 내용이 영장에 적시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215152081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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