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. <br> <br>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. <br> <br>"경찰 기동대가 대통령 체포에 나서면, 시민 누구나 그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"고요. <br> <br>경찰은 경찰 작전을 방해하는 시민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송정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는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[윤갑근 /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(지난달 31일)] <br>"법에 어긋나거나 법절차를 우회하거나 편리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." <br> <br>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기동대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대통령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> <br>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기동대가 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 대신 체포나 수색에 나선다면 현행범이 된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. <br> <br>경찰 기동대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활동만 하라는 겁니다. <br><br>경찰은 변호인단 주장을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청 관계자는 "원칙적으로 경찰도 관저에 들어가 대통령 체포작전을 할 수 있다고 본다"며 "이를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가 가능하다"고 말했습니다. <br><br>그렇지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자들과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공수처 체포팀과 함께 관저에 직접 들어가 체포 영장을 집행 할지를 두고는 고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남은주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