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, 대통령 경호처 대응이 가장 큰 변수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고, 대통령 경호 지시를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딜레마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 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, <br /> <br />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대통령 경호처에 경고 공문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[오동운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(지난 1일) : 바리케이드, 그다음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은 모두 국가 공무원 신분입니다. <br /> <br />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33조가 적용되는데, <br /> <br />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잃거나, 퇴직급여 감액 등 연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공수처의 경고문에 언급된 '특수공무집행 방해' 혐의를 보면, <br /> <br />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공수처나 경찰 소속 공무원을 다치게 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윤 대통령을 보호하라는 경호처 지시를 어길 경우, 내부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호처는 여전히 군사상, 공무상 비밀 유지를 위해 수색과 체포영장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경호처 지시를 어긴다고 해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협조한 것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형사입건 위험을 감수하고 경호처 지시에 따를지, 체포 영장에 따라 공수처에 협조할지, 경호처 직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디자인 : 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221462433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