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습니다.<br><br>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만약에 있을 지 모를 현직 대통령 조사 준비에 분주한 상황입니다.<br><br>공수처에 나가 있는 김정근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<br><br>[질문1]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, 어떻게 시작됐습니까?<br><br>[기자]<br>네, 공수처는 오늘 오전 6시14분쯤 체포 인력을 용산 대통령 관저로 보냈습니다.<br><br>이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인력이 체포영장을 들고 도보로 관저에 진입하면서, 집행을 시작했습니다.<br><br>당분간 공수처와 경호처 사이 대치가 이어질 전망인데요.<br><br>만약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접촉까지 성공한다면 직접 영장 내용과 혐의를 설명하게 됩니다. <br><br>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해야 합니다.<br><br>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,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.<br><br>[질문2]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조사, 어떻게 이뤄집니까?<br><br>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송된다면, 별도로 마련된 조사실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. <br><br>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오면 수사팀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.<br><br>수사팀은 1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놓은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공수처 청사 앞엔 취재진의 안전을 대비해 포토라인도 쳐놓았는데요. <br><br>윤 대통령이 실제 포토라인 앞에 설 지는 확실치 않습니다. <br><br>조사가 시작되면, 공수처는 조사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할 예정입니다. <br><br>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인 만큼, 공정성 시비를 피하겠다는 겁니다. <br><br>법적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영상 녹화도 가능하지만,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조율을 거칠 걸로 예상됩니다.<br><br>조사가 시작되면,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'국헌 문란 목적'이 있었는지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.<br><br>윤 대통령이 체포된다면,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엔 서울구치소에 입감될 예정입니다.<br><br>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윤재영<br>영상편집 : 박혜린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