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공수처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, 내란 혐의 조사를 해야 하는데요. <br><br>현장에서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조사 상황에 대비해 분주합니다. <br><br>현장에 나가 있는 김정근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<br> <br>김 기자, 만약 오늘 체포에 성공한다면, 어떻게 되는 거죠? <br> <br>[기자]<br>네, 이 곳 공수처는 체포 시도 현장과 별도로 조사 준비에 한창입니다. <br><br>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수사팀 지휘부가 모두 출근해 오늘 조사가 이뤄질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비해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했습니다. <br><br>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된다면, 경호처 차량으로 이 곳 과천 공수처 청사까지 이송될 전망입니다. <br><br>윤 대통령이 도착하면, 수사팀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. <br><br>1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놓은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공수처 청사 앞엔 취재진의 안전을 대비해 포토라인도 쳐놓았는데요. <br><br>윤 대통령이 실제 포토라인 앞에 설 지는 확실치 않습니다. <br><br>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입니다. <br><br>일단 공수처에서 조사를 한 뒤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을 입감시키고,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전망입니다. <br><br>질문2) 만약 오늘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할 경우, 대비책이 있나요?<br><br>네,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. <br> <br>만약 오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요일인 5일에 다시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오늘 오후 2시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예정돼 있는데요. <br> <br>변호인들은 오후에 예정대로 탄핵심판에 출석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영장 유효기간을 넘긴다면,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일단 한 번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, 날짜를 갱신해 같은 내용으로 발부받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게 공수처 설명입니다. <br> <br>오동운 공수처장은 "법 집행은 엄정하되, 예의를 지키겠다"고 했는데요. <br><br>아직까진 큰 충돌이 없는 상황인데,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체포현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윤재영 <br>영상편집 : 김지향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