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현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정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어서 관련 내용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공수처가 어제 새벽부터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. 하지만 결국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고요. 통상적인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비교해 보면 어제 모습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일단 사실 그 전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기는 했습니다. 일단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유례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렇게 수사기관과 5시간이 넘게 대치하는 상황도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. 일반적으로 사인이 체포영장 집행을 받게 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소재한 곳에 도달했을 때 대부분은 순순히 응하거나 혹은 처음에는 조금 버티다가도 결국에는 체포돼서 이송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어제와 같은 상황이 사실 예상이 되기는 했었지만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삼중으로 경호가 이루어졌는데 조금 전에 민주당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마는 내란 사병을 자처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제 이루어진 경호가 법률에 따른 경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? [서정빈] 우선 법률 자체에 의한 경호라는 것은 맞습니다.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관계 법령에 의해서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설정하고 거기에 인력 배치나 구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삼중으로 인력을 배치한 것은 1차적으로는 법에 따라서, 그리고 경호처장의 권한에 따라서 시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도 또 이런 인력배치를 풀지 않고 막아선 행위가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경호처와 공수처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저지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. 개인 화기를 소지한 인력도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런 부분에서 돌발상황을 우려해서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볼 수 있겠죠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그렇습니다. 당시에 관저 200m 안쪽까지는 접근을 했다고 하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414341379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