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본격적인 탄핵 심판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방어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.<br> <br>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당선인의 면책 특권과 관련해서 내린 판결을 거론했습니다.<br> <br>보도에 유주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'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'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> <br>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통치행위라 사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> <br>[배보윤 / 변호사(어제)] <br>"트럼프 대통령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대통령의 고유하고 절대적인, 배타적인 권한의 행사 경우에는 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." <br> <br>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재선 실패 후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해 대선 불복 혐의를 받았습니다. <br><br>그런데 법원이 공적 행위로 판단해 면책특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에 대해 ”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위해 행해진 경우 심사할 수 있다“고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신임 헌법재판관들도 인사청문회에서 비상 계엄이 사법 판단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[조한창 / 헌법재판관(지난달, 국회 인사청문회)] <br>"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" <br><br>[정계선 / 헌법재판관(지난달, 국회 인사청문회)] <br>"이런 사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(결정이) 바뀔 만한 헌정사의 사건이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" <br> <br>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본격 공방은 오는 14일 1차 변론기일에서 시작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석동은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