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<br> <br>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> <br>김유빈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 <br>주말 긴급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빼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그동안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워 놓고선 정작 심판할 때 뺀다는 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든다는 겁니다. <br> <br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. 이 핵심을 탄핵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." <br><br>권성동 원내대표는 "탄핵소추 사유 수정은 졸속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"라면서, "탄핵안을 변경하려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> <br>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"내란죄 철회에 대한 입장을 공개해 달라"고 요구했습니다.<br> <br>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은 탄핵안이었다면 표결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단 겁니다. <br> <br>반면 야당은 헌재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지, 여전히 내란 행위는 탄핵 핵심 사유로 포함돼 있단 입장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"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" 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> <br>특히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역시 소추사유를 재정리했었다며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지균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