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어제는 경찰 뿐 아니라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던 군 병력도 공수처와 별다른 충돌없이 길을 내어줬습니다.<br> <br>영장 집행 과정에서 "충돌하지 말라"는 국방부의 사전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> <br>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대신해 국방부를 이끌고 있는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. <br> <br>국방부는 어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, 김 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"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"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또 김 대행은 현장의 부대장에게 직접 연락해 "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"는 지침도 내렸습니다.<br> <br>관저 외곽경비를 맡는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는 편제상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,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권한은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어제는 해당 부대가 김 대행의 지시를 따르면서 이날 공수처와 군 병력은 물리적 충돌을 빚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또 국방부는 "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가 주임무"라며 "'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'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병력 운용 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55경비단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br /><br /><br />이솔 기자 2sol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