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경찰, 경호처장에 2차 소환 통보...직원들도 형사처벌 가능성 / YTN

2025-01-04 0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,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대통령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출석에 불응하자, 경찰이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종준 경호처장뿐 아니라,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경찰은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이 통보한 조사 시간 3시간 전, 대통령 경호처는 출석을 거부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라며 경호처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와 경찰이 조만간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시한인 6일 이후로 재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호처장은 7일 10시, 경호처 차장은 8일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일단 채증 영상을 분석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 인력 등을 추가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데, <br /> <br />단체로 공무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면 형량은 1.5배로 가중됩니다. <br /> <br />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고, 금고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연금에 불이익도 생기는 만큼, <br /> <br />인력을 동원해 영장 추가 집행을 막아야 하는 경호처도 경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정현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김민경 <br /> <br />디자인;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421523056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